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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1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는 타살 행위 - KTX 여승무원의 투신 4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흥정 대상으로 삼은 흔적들이 있다.


의혹 문건에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쓰여있다. 또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KTX 승무원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협력한 사례로 등장한다.



주구처럼 박근혜 독재정권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를 역대 헌정사를 통해 절실히 인식하고 만들어낸 역사와 경험의 산물이다. 이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 이 정도면 양승태 씨는 거의 싸이코패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밤에는 세작질을 하고 낮에는 근엄한 얼굴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처럼 연기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권의 사냥개처럼 협력을 했는지 KTX 승무원 해고 무효소송 1, 2심 승소 판결을 2015년 2월 원심을 뒤집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1심 승소 이후 지급받은 4년 치 임금에 이자까지 더해 1억씩 물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그 과정에서 세살 난 딸을 둔 승무원 한 명이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어린 딸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이 미안해서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 판결로 해고 승무원들이 받았던 임금은 부당 이득이 돼 버렸다. 결국 양승태의 대법원은 간접적인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독재정권이 국민을 폭압해도 법원이 인권을 지키고 있다면 이 땅에는 독재정권이 자리 잡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독재정권에 협력하며 부역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다. 양승태의 눈에는 국민은 그냥 개, 돼지였으며 본인 영달만 추구하고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누가 죽던 상관 없었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재판거래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법체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법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면 깊어질 수록 대한민국의 국가 체계가 뿌리부터 허약해진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장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일개 공무원이다.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걸맞게 국민의 존경을 받을려면 국민을 위해 법에 따라 정의롭게 봉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의혹제기로 끝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그냥 덮어서 해결할려고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적폐세력의 부역자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밝혀낸 재판거래와 관련된 모든 문건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가 근본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법원 내부 감찰과 징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이 불신을 받는 사회는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미개한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명심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우리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는 남북대화가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사상누각일 뿐이다.